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65/100
65.화재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구ㆍ기구의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이 10%에 해당하는 것은?
1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2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오염ㆍ수침손의 경우정답
4
50%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해설
- 50%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경우 : 100% - 손해 정도가 가소 심한 경우 : 50% - 손해 정도가 보통인 경우 : 30% - 오염/수침 손상의 경우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