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79/100
79.아파트 502호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하여 602호와 702호에 연소 확대되었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화재조사관은 502호, 602호, 702호에 발생한 재산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아파트와 인접한 단독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주택외벽과 창문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방기관의 피해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때 해당 단독주택 소유자가 소방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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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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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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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신고서정답
4
화재증명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