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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82/100

82.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피해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6면 중 2면 이하가 소실되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피해면적의 합에 3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
피해면적의 합에 4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3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정답
4
피해면적의 합에 6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23. 3. 8] [소방청 제311호, 2023. 3. 8, 전부개정] 제17조(소실면적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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