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9월12일 · 69/100
69.[보기]의 화재로 발생한 소실면적은?(2023년 03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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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시행 2023. 3. 8] [소방청 제311호, 2023. 3. 8, 전부개정] 제17조(소실면적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