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관계법규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61/80
61.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가입 의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특수간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답
2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