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화학분석기사 · 2021년03월07일 · 88/100
88.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아닌 것은?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답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소방공무원20년, 2급-소방공무원3년, 3급-소방공무원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