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화학분석기사 · 2021년05월15일 · 98/100
9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내용의 일부 중 밑줄 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 향수등에 해당하는 물질에 관한 조건은 제외한다.)

1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P 이하일 것
2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3
주성분이 90% 이상일 것정답
4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7조【혼합물의 유해성결정】①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혼합물의 유해성을 다 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2. 혼합물이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구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②혼합물로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이내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