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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11년04월09일 · 19/20

19.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간선도로에는 설치가 불가하나,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2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정답
4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도로에는 설치가능하다.

해설

보차구분없는도로에 설치금하나 폭8미터 이상이고 통행이용에 지장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도로폭 6미터 미만에 설치 금한다. 종단 4퍼 초과시 설치 금하나 종단 6퍼이하 도로로 보차구분, 도로폭 13미터이상인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육교아래, 교량,터널에 설치금한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에 자동차통행 3.5미터이상 확보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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