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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19년04월06일 · 19/20

19.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개축정답
2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3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2층 공장
4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해설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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