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21년04월17일 · 15/20
1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상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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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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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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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등급은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0등급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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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설
3.녹색건축 인증등급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의 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해설작성자 : 민디]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녹조법 변동에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변동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