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8년04월07일 · 2/20
2.「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정답
2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3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