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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8년04월07일 · 8/20

8.「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정답
2
「정당법」상의 정책연구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3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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