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1년04월17일 · 16/20
16.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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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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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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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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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정답
해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는 당선인 결정 절차상의 흠, 득표수 정산의 흠(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또는 당선인으로 된 자의 흠(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 등록)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