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2년04월02일 · 7/20
7.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정답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