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4년03월23일 · 14/20
14.「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정답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