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4년03월23일 · 5/20
5.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정답
3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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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