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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5년04월05일 · 16/20

16.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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