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6/20
6.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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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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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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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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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3. 수출보조금의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