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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8/20

8.「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정답

해설

허가가 아니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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