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20/20
20.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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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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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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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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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4.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