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8/20
18.「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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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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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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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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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2. 과세가격의 100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