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9/20
9.「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정답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4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해설
1. 무조건 통고 후 폐기하는데 여유가 없을 땐 폐기 후 통고 가능 3.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4. 현행범과 상관없이 해가 지기 전에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할 수 있다.(현행범은 그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