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1/20
11.「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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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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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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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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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납자가 「어음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