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20/20
20.「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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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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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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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해설
감치 신청은 1억 원 이상이 아닌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금액이 있을 때 가능하다. 관세정보위원회가 아닌 관세체납정리위원회가 맞다.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맞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