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6/20
6.「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1
부탄, 이라크, 수단
2
앙골라, 코모로, 에티오피아
3
이란, 잠비아, 산마리노
4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정답
해설
아시아: 부탄 중동: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대양주: 나우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소말리아 유럽: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