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6/20
16.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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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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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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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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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정답
해설
1.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관세법 제25조 제3항)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4.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