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7/20
17.「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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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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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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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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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2.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