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3/20
3.「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정답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해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2번은 압수물품의 폐기(관세법 제3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