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6/20
6.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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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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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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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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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설
1.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1항 2호 2.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 2항 3. 세관장(X) → 관세청장(O) 관세법 제203조 3항 4.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