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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7/20

7.법적용의 우선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정답
4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해설

법 적용의 우선 순위는 1.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시 상위 법 먼저 적용 (왼쪽부터 순서대로 상위법, 왼쪽이 제일 상위법입니다 ( 법(=법령) > 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교육부령 > 고시,훈령,예규,지침 ) 2. 일반법과 특별법 충돌시 특별 법 먼저 적용 (ex. 1번과 3번에서는 전자가 일반법, 후자가 특별법입니다 ) 3.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충돌 시 적용 순서도 항상 1,2,3 순서대로 우선 적용됩니다 ex) 일반'법'과 특별'교육부령' 충돌 시 일반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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