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원(시·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시·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국가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규모최대) -보통교부금: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 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 분의 2,046(20.46%)의 97/100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교부기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 준으로 총액 교부 ∙종전의 봉급교부금(의무교육기관 교원) 및 증액교부금(저소득층학생 지원금, 특성 화고교 실습지원금 등)을 흡수․통합한 금액 -특별교부금: 재원)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 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 총액의 1만 분의 2,046(20.46%)의 3/100 ∙(교부기준) 1. 재원의 60/100 : 전국적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지원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시책사업 수요 또는 우수지방자치단체 교부) 2. 재원의 30/100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 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역교육 현안 수요) 3. 재원의 10/100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 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재해발생 수요, 재해예방 수요 또는 재정수입 감소) 지방부담-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기타 전입금 (도서관,학교용지,보조금) 자체수입-재산수입, 수수료,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