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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6년04월08일 · 15/20

15.다음 중 행형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주 ㆍ 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정답
2
자해행위
3
작업 ㆍ 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4
흉기 ㆍ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ㆍ 소지 ㆍ 사용 ㆍ 수수 ㆍ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해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12.27 [법률 제19105호, 시행 2022.12.27.]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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