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9년04월11일 · 8/20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접견의 제한,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녹음 등을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4.> -> 즉, 작성하거나 집필할 때 소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소장이 인정할 경우 작성하거나 집필한 것을 교도소에서 보관하거나 수용자의 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