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5년04월18일 · 19/20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정답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1.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