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7/20
7.「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해설
3.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때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