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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17/20

17.「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정답
2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3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설

1.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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