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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18/20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해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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