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9/20
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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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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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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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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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정답
해설
1. 2년을 초과할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