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6년04월08일 · 10/20
10.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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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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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통신망의 정전 등 장애로 전자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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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 철회 신청이 있어야 교부 또는 우편송달에 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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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