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0/20
10.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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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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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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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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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