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6/20
16.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익금산입, 손금산입)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50백만원(△유보)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50백만원(△유보)정답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50백만원(△유보)
해설
③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시가를 초과하여 과대계상된 자산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출자사용인 -> 사용인, 출자임원 ->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