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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5/20

5.「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정답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세범칙사건 조사 및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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