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9/20
9.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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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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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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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43 조제3항에 따른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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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하되,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