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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7/20

17.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정답

해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증액한 금액(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감액하기 전의 금액(평가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그 이유는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평가증만 허용될 뿐, 평가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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