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6/20
16.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정답
3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 결산조정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