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9/20
9.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를 적용한다.정답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4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해설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45% or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