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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7년04월08일 · 4/20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정답

해설

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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