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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7년04월08일 · 8/20

8.「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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