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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8년04월07일 · 14/20

14.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정답
3
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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