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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19년04월06일 · 18/20

18.[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필요한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다.정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설

3번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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